[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제동을 건 셈인데, 조희연 교육감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모의선거 교육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여 의원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모의선거 교육'이란 서울시 40개 학교를 선정해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게 한 뒤 실제 후보에게 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 제86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공립학교 교사가 학생들과 모의선거를 하는 것은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 의원은 "조 교육감은 이미 공교육의 제1의무인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는 책무에서 매우 낮은 성적표를 받아 쥐고 있다"며 "‘모의선거 교육’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구체적 시행계획이나 학교 선정방식 등은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도 조 교육감에게 참정권 교육을 요구한 바 없다"며 "조 교육감은 당장 모의선거 교육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모의선거 교육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여 의원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모의선거 교육'이란 서울시 40개 학교를 선정해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게 한 뒤 실제 후보에게 투표까지 해보는 수업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 제86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공립학교 교사가 학생들과 모의선거를 하는 것은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 의원은 "조 교육감은 이미 공교육의 제1의무인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는 책무에서 매우 낮은 성적표를 받아 쥐고 있다"며 "‘모의선거 교육’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구체적 시행계획이나 학교 선정방식 등은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도 조 교육감에게 참정권 교육을 요구한 바 없다"며 "조 교육감은 당장 모의선거 교육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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