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지원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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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종로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가 제29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정재호 의원의 코로나19(우한폐렴)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구의 선제적 대응방안 관련 5분발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됐다.
또 정 의원은 5분발언에서 "이번 감영증 사태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경제적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구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또 이날 전영준 의원이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초·중등 교육법’에 인가된 학교기준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용어의 정의를 이번 조례개정안에 신설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및 필요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임시회 마지막날 구의회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과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의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 전 의원의 미세먼지대책특별위 안건 심사결과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유양순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항상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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