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 및 재정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 및 세부지침을 마련 ▲임시예방접종 시행 및 무료접종 대상 명시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 및 재정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 및 세부지침을 마련 ▲임시예방접종 시행 및 무료접종 대상 명시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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