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격차 없는 '시민건강권 보장' 추진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19-11-18 15:00:21
    • 카카오톡 보내기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는 김성준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13일까지 열리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되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토대로 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조사와 대책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시민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시민건강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시민건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주민 대표 등의 인천시민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건강 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주치의사업’을 시행해 시민에게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취약지역, 저소득계층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김 의원은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지역 간 건강격차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조성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천시의 책임을 정하고 시민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정책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