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요건 해당 안돼··· 위축된 지역경제 악화 우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2~5월 인천 중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8%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인 0.46%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최근 분양한 중구 2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4.1대1, 4.35대1의 수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요건인 5대1을 초과하지도 않았다는 게 구의회의 주장이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천 중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의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며, 자치분권적 사고를 기반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해 행정편의적 결정으로 일괄 지정된 인천 중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2~5월 인천 중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8%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인 0.46%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 최근 분양한 중구 2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4.1대1, 4.35대1의 수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요건인 5대1을 초과하지도 않았다는 게 구의회의 주장이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천 중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의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며, 자치분권적 사고를 기반으로 지역 현실을 반영해 행정편의적 결정으로 일괄 지정된 인천 중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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