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1회용품 사용저감 조례안’ 의결

    지방의회 / 황혜빈 / 2020-04-28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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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행사때 제공 금지 규정

    ▲ 강철웅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의회)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최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철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고자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교육 및 홍보를 함으로써 자원 낭비 방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시책 적극 발굴·추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3년마다 수립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시 1회용품을 제공 금지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다.

    이 조례안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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