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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영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에는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처우 개선 사업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분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나아가 노인요양서비스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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