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법률고문에 임성룡 변호사 위촉

    지방의회 / 홍덕표 / 2020-06-04 14:11:18
    • 카카오톡 보내기

    ▲ 김선화 의장(오른쪽)이 임성룡 변호사를 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는 최근 법률사무소 엘피앤파트너스 임성룡 변호사를 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 법률고문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년의 임기 동안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관련 등의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임 법률고문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국회 입법지원 자문위원 및 타 기관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선화 의장은 "각종 법률이 점차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어 사전에 법률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법률고문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전반적인 의정활동 분야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