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지방의회 / 홍덕표 / 2020-09-22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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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사업예산 5억 삭감
    '9120억' 올 2차 추경 의결

    ▲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가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한 제243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일 1차 본회의에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이어 지난 5~16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하고 상정 조례안·계획안·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17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9120억원으로, 기정예산 8844억원에서 일반회계 229억원, 특별회계 47억원이 증액됐으며,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마포1번가연구단 주민참여 실행 예산 사무관리비 등 13개 사업에서 총 4억9564만9000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7개 사업에서 같은 금액을 증액 조정해 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추경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의결됐는데,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및 원안채택됐다.

    단, ▲망원나들목 체육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강명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민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이필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일부개정 조례안(김영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홍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진천 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이 처리됐다.

    조영덕 의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다소마나 안정과 활력을 드리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졌지만 아직도 지역감염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웃돌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포구의회는 아낌없는 협조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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