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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 의원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병진)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는 고객 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조례안은 ▲감정노동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배포 ▲감정노동종사자 상담 및 보호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이 강서구 및 구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근무환경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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