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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용 의장(가운데)이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의회)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27일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입법·법률고문은 오영상 변호사(법무법인 유한)와 김재문 변호사(모아법률사무소)다.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위한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위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의장이 위촉했다.
윤준용 의장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자치구의 상황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 입법의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이번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입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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