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가결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20-02-21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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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동구의회가 최근 제262회 남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고 공공시설에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또는 자막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는 3월 중 공포돼 시행 예정에 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람석 300석 이상 규모의 공공시설에 대한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및 자막시스템 설치, 남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한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포함 제작, 남동구청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서비스 제공,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한국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재현 의장은 “구민 여러분께 드리는 신년인사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은 2020년 남동구의회 의정 운영의 주요 방향이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일환으로 우리사회가 한층 더 공정해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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