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의결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0-12-23 15:37:22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김평남 의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최근 열린 제298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와 학생 간에 벌어졌던 교육수준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원격수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연구와 이를 위한 시범학교의 지정·운영사항을 명시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원격수업지원위원의 구성 및 운영을 명시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20년 7월 실시한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분석’조사결과를 보면 교사의 79%가 원격수업 이후 학생들 간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타났다”며 “이는 갑작스럽게 시작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구축된 학교들과 그렇지 못한 학교, 그리고 학생들 간 가정환경의 차이와 개인 디지털기기의 보급정도로 인해 발생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 비대면 언택트 교육을 위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놓지 못한 결과”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격수업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