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9-12-23 1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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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서 의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 구로구의회 제288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김희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안’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사람을 ‘부지런히 일하는 존재’ 정도의 객체적인 의미인 ‘근로’라는 용어 대신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가치적 의미를 내포한 ‘노동’을 사용해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에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근로와 노동이 혼재돼 있는 조례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통일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이 더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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