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어린이가 안전한 고양시 만들기’에 주력하여 특히 어린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
통 안전 강화 대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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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이에 일환으로 최근 초등학교 등교일수 확대에 따른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중 초등학교 주출입구 150M이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율(스쿨존 내 교통사고 중 초등학교 약72%, 그 중 주출입구 약75%)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발생 근절을 위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강력 시행한다.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27일부터 금계초등학교, 한류초등학교 등 통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직원, 단속 공무직원, 녹색어머니회, 학교 선생님 등 시민이 함께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준수사항 홍보물 배포, 배너 게시 등 다양한 시민 홍보를 하는 한편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집중 지도·단속을 병행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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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구 관계자는 특히 시민이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민신고제” ’20.8.3.시행」 운영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수칙 위반 행위 시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부과 ▲고양시 주정차 유예 미적용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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