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습시위 수사 착수···채증자료 분석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1-07-04 1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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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집회 자제 요청에도 강행"···특수본 편성
    주최자등에 집시법 위반·교통 방해 혐의 적용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수사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채증 자료 분석 작업에 돌입, 본격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전날 집회 종료 후 “(민주노총이)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대규모 불법집회·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했다.

    특수본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날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였으나, 차벽 등으로 인한 경찰의 봉쇄에 오후 2시 종로 일대에 모이는 것으로 집회 장소를 변경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 8000명(민주노총 추산)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집회에서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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