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지방의회 / 김정수 / 2020-02-20 15: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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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귀국 사할린 주민지원 '청신호'
    조례안등 12개 안건 의결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의회는 19일 제247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특별위원회를 통해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등 보고 3건,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1건 등 총 12건의 부의안건을 짧은 회기 동안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제출된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전부 원안가결됐다.

    이어 지난 13~18일 시정업무보고를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보고받고 19일 제2차 본회의로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우한폐렴)로 인해 전국이 비상시국인 만큼 지난 1월 말부터 주말도 없이 확산 방지 등 시민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보건소 시정업무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비롯한 의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정책 또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변경하는 데 향후 계획이 초기 단계부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 의회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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