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윤재상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 제정으로 아프리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4일 농림축산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으며, 양돈농가 구비시설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등 8개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발표함에 따라 강화군 살처분 피해농가 39곳 중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17곳이나 폐업신청을 냈다며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강화지역 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국가의 예방적 비상조치에 따라 반 강제적으로 살처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아온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살처분 피해농가 양돈농가들이 원활히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삶의 기본적 요건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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