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

    지방의회 / 최성일 기자 / 2020-12-26 14:07:18
    • 카카오톡 보내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398건, 건의사항 482건
    (예산안) 2021년도 부산시 예산안 13조 3,010억원, 교육청 4조 5,899억원 의결

    [부산=최성일 기자]부산광역시의회가 24일, 제292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92회 정례회는 지난달 12일부터 4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시의회는 정례회에서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57개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98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482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생안전’, ‘경제도약’, ‘도시기반 강화’, ‘교육환경 변화 대응’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부산시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13조 3,010억원, 교육청은 0.3% 감소한 4조 5,899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을 각각 수정 의결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모두 3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51건, 동의안 12건, 예산안 8건, 의견청취안 2건, 규칙 1건, 기타 5건 등 모두 7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 중 61건은 원안가결, 15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건은 보류하고 1건은 부결했다.


    한편,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문화재보존지역내 건축에 따른 현상변경 사업’의 심의 과정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특정 건설 업체에 대한 특혜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채택했다. 조사위원은 각각 8명과 9명으로 조사기간은 내년 6월 23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2021년 새해 첫 회기는 제293회 임시회로 내년 1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열린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