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법규준수 확립이 필요한 때

    기고 / 시민일보 / 2020-08-27 1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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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이병우
     

    이륜차는 우리나라 교통현실에서 기동성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행수단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와 배달 앱의 급성장으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빠르고 편의를 위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위반을 서슴치 않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큰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장마철로 인하여 날씨가 습하고 더워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륜차 특성상 외부에 신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이륜차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준수 협조 등 배달업소 대상으로 홍보와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를 시작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자신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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