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90% 보조

    복지 / 홍덕표 / 2021-04-28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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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액구비로 지원
    신청후 30일내 입금··· 최고 129만7000원 환급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구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순위(첫 째아, 둘 째아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35만5000원에서 최고 129만7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가구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후 이용을 완료한 가구이며, 영아의 출생 전부터 환급 신청 시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또 영아의 출생신고는 구에 등록한 가구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구는 신청기간 내 6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해야 하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산후도우미 이용 계약서, 제공 기록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이며,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입금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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