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며 운전자 폭행

    코로나19 / 임종인 기자 / 2021-10-11 1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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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징역 1년' 집유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서 A씨는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을 하며 가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추격을 시작, B씨의 아우디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하면서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차량은 3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다.

    특히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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