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31일간의 일정으로 제196회 정례회에 들어간다.
오는 12월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20건(의원발의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안 4건 등 총 29개의 안건을 다룬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시장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1~28일 8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9일~12월2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12월3~9일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별 1차 심사를 하고, 12월10~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12월13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하고, 2020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아울러, 12월16~17일 상임위별로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심사, 12월18~19일 예결위에서 2차 심사해 계수조정·의결한다. 마지막 날인 12월20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신명순 의장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회기이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집행기관의 업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꼼꼼히 심사해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12월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20건(의원발의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안 4건 등 총 29개의 안건을 다룬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시장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1~28일 8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9일~12월2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12월3~9일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별 1차 심사를 하고, 12월10~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12월13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하고, 2020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아울러, 12월16~17일 상임위별로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심사, 12월18~19일 예결위에서 2차 심사해 계수조정·의결한다. 마지막 날인 12월20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신명순 의장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회기이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집행기관의 업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꼼꼼히 심사해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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