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12월까지 '민간 화장실 안전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업유형은 남녀화장실 출입구 분리(1순위)와 층별 분리(2순위), 기존 남녀 분리 화장실 안전개선(3순위)으로 나뉜다.
이에 구는 민간 화장실 2곳을 선정해 각각 공사비용(설계비 포함)의 50%, 최대 1000만원(국비 50%·구비 50%)을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다.
참여를 원하는 건물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없을 경우 오는 10월에 재공고한다.
아울러 구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지원대상을 확정해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지정 요건은 기존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곳(1순위), 신규 개방화장실 지정(최소 3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곳(2순위), 공중화장실법 규정에 따른 민간 공중화장실(3순위) 순이다.
오는 10월 말까지 건물주가 직접 시행하면 되며 착공 후 공사계약서를 구에 제출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오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7~8월 남녀화장실 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했지만 지원대상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기존 분리 화장실 안전개선 사항을 추가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사업유형은 남녀화장실 출입구 분리(1순위)와 층별 분리(2순위), 기존 남녀 분리 화장실 안전개선(3순위)으로 나뉜다.
이에 구는 민간 화장실 2곳을 선정해 각각 공사비용(설계비 포함)의 50%, 최대 1000만원(국비 50%·구비 50%)을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다.
참여를 원하는 건물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없을 경우 오는 10월에 재공고한다.
아울러 구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지원대상을 확정해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지정 요건은 기존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곳(1순위), 신규 개방화장실 지정(최소 3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곳(2순위), 공중화장실법 규정에 따른 민간 공중화장실(3순위) 순이다.
오는 10월 말까지 건물주가 직접 시행하면 되며 착공 후 공사계약서를 구에 제출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오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7~8월 남녀화장실 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했지만 지원대상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기존 분리 화장실 안전개선 사항을 추가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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