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24 정례회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20-07-03 17:17:00
    • 카카오톡 보내기

    [부천=문찬식 기자]

    ▲ 박정산 의원
    경기 부천시의회가 박정산 의원(중동·상동·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44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실태조사 ▲슬레이트 처리 및 비용 지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관리 전문인력 육성·지원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운영 등 석면 시설물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처리 비용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슬레이트 시설물 일제조사와 처리 비용 지원 등 석면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석면 안전관리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미래산업을 선제적으로 선도해 지역 경제의 지속 발전과 차세대 산업혁명을 견인하고자 본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며 남다른 의지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