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코로나 19 극복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영남권 / 이영수 기자 / 2020-04-10 1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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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합천군청전경

     

    합천군은 지난 6일 4월 간부회의를 열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대비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 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를 6일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준희 군수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별지원사업은 학습지 방문교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 지원,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무급휴직인 경우 생계비 지원 등 세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중단기간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자리 참여자 한달 분 활동비를 선지급 한다.

    선지급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1,259명으로, 이 중 선지급과 사업 재해 후 추가 활동에 동의한 1,236명에게 1개월분 활동비 30만원을 선지급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선지급 동의서를 접수 받았으며, 희망자에게 활동비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한 후 사업재개 시 활동시간을 연장해 보충할 방침이다.

    ■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코로나 19 여파로 단기 일자리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이하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돼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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