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지방의회 / 최성일 기자 / 2020-05-12 1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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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의결 등 14일간의 의사일정 마무리

    [울산=최성일 기자]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12일 오전 10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에 앞서, 손종학 의원이 ‘코로나19 재난지원 문턱을 더 낮춰야합니다.’를 주제로, 안수일 의원이 ‘울산타워 건립하자’를 주제로, 천기옥 의원이 ‘동구 경제 회생은 현대중공업이 지역경제와 함께 해야 한다.’를 주제로, 백운찬 의원이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에 한방재활과 설치를 제안합니다.’를 주제로, 박병석 의원이 ‘주민의견 수렴 없는 송정지구 배수펌프장 계획 철회하고 소하천관리위원회 재심의를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동의안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 기본 조례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변경 의견청취의 건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43건으로 모두 해당 상임위가 의결한 대로 가결됐다.


    황세영 의장은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선포에 앞서, 선배.동료 의원들과 송철호 시장, 노옥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모두 수고 많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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