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방역운동본부 "중환자 규모로 유행 단계 구분" 제안

    코로나19 / 홍덕표 / 2021-09-30 14:43:29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2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새로운 코로나19 역학적 단계 기준표를 정부에 제안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기준표에 따르면 먼저, 중환자 규모를 중심으로 유행 상황을 1∼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방역공무인력과 디지털방역, 생활치료센터, 중환자치료센터, 개인·다중이용시설 책임자의 대응계획을 각각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간 일평균 총 중환자수와 신규 중환자수가 각각 '375명 미만, 25명 미만'이면 1단계, '375명 이상∼750명 미만, 25명 이상∼50명 미만'이면 2단계, '750명 이상∼1500명 미만, 50명 이상∼100명 미만'이면 3단계, '1500명 이상, 100명 이상'이면 4단계로 유행 수준을 구분했다.

    병상·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1∼4단계에서 전체 중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100% 확보하고, 3단계부터는 4단계 진입에 대비해 병상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의사결정을 1주일 이내로 하자고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중증환자가 되는 비율은 1%로 보고, 중환자가 평균 15일 입원한다는 가정에 따라 단계별 중환자 규모를 추계했다.

    생활치료센터 확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확진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되, 3·4단계에서는 재택치료 환자를 각각 25%, 50%까지 둘 수 있도록 하자고 제언했다.

    또 1단계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을 적용하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을 줄여 4단계에서는 2㎡당 1명 이하의 입장을 의무화하거나 입장 최대 허용 인원의 25%까지만 허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실행기준은 최소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거리두기 시행의 경우 영업손실 보상률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은 서울대 산업수학센터장 연구팀이 개발한 '코동이'(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등 개인정보가 원천적으로 보호되는 앱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정부는 앱 사용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상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신규 확진자를 매일 단위로 발표하면 위험이 과장돼 상황 판단이 어렵다"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를 주 단위로 발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