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신규 전입 시민들에 '재난긴급지원금'… 5745명 추가 지급

    복지 / 손우정 / 2020-06-07 14:43:27
    • 카카오톡 보내기
    [남양주=손우정 기자]경기 남양주시가 지난 5일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타 시ㆍ군ㆍ구에서 3월30일~4월30일 사이에 시로 전입해 기존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45명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월30일에서 4월30일 사이에 전입한 남양주 시민은 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재외동포(F4비자) 대상자 중 가족과 함께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도 지급 대상자에 추가하는 등 모든 시민들에게 빈틈없이 지원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 마다 지급기준시점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뒤늦게 남양주 시민이 되신 분들에게도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이 남양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29일 기준 시 거주자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21일 저소득층 재난긴급지원금 선지급을 시작으로 이달 5일까지 총 63만7621명의 시민에게 입금을 완료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우정 손우정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