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오는 6일부터 신청··· 연소득 58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코로나19 / 여영준 기자 / 2021-08-30 1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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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기준
    2018만 가구 혜택··· 8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9월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지난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또한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기준 완화에 따라 고액자산 보유 '컷오프'로 제외된 최종 지급대상은 2018만 가구라는게 정부 추산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오는 9월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31일까지 쓸 수 있으며,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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