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 52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사망 前 스트레스 심했다면 산재"

    사건/사고 / 홍덕표 / 2021-05-10 15:24:02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의 기준보다 적은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한 A씨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만 52세의 나이로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10개월 전 팀장으로 발령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 주당 41시간 22분, 4주 동안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이는 고용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용부 고시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사망 10개월 전부터 팀장으로서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 업무를 총괄했다"며 "행정업무 전반을 포함할 뿐 아니라 업무량이나 범위도 방대해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