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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종로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가 최근 ‘제28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일괄 처리한 후 폐회했다.
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라도균 의원의 5분발언, 상정 안건 처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우리나라 보물 1호인 흥인지문 주변이 너무 정비가 돼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흥인지문 주변 도로부지에 적치돼 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전부 제거하고, 적치물 제거 후에 잔디를 심거나, 도로부지라서 잔디를 심을 수 없다면 칸막이를 해서 통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성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당초 지난 4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기로 계획했으나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 대안을 제시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기간이 부족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2020년 2월24일까지 4개월 추가 연장했다.
유양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접수된 안건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행복도시 종로,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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