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산 / 최성일 기자 / 2021-09-24 15:43:28
    • 카카오톡 보내기
    OECD 회원국 중 CBDC 발행을 규정한 1호 법안
    현재 한국은행권, 주화만 발행할 수 있으나....앞으로는 CBDC도 발행하는 길 열려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부산=최성일 기자]

    오늘(24일)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라고 함)’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화폐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실제 현금 이용도 감소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출현하는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중앙은행의 화폐도 이제는 디지털화폐로 대체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은 CBDC 도입에 따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중국은 2020년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지난달(8.23일)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18대 국회에서 기재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기재위에서 활동 중인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CBDC 발행을 규정한 최초의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CBDC 발행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 여러분께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물 화폐 제조 및 관리 비용이 감소됨으로써 국민 세금 역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기윤, 김형동, 서일준, 양금희, 윤영석, 윤창현, 이명수, 이헌승, 조경태, 최형두 의원이 함께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