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복무기간 공제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다.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다.
단, 대학(원)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대상자, 고용노동부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별도로 ‘자치구 자율지원항목’으로, 군필자 중 군복무로 인해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초과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산정기간에서 공제해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이며,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필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이며,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군필자 중 군복무기간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병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 광진사랑상품권(모바일 제로페이)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요건 및 문의사항은 취업장려금지원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은 구비 100%로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힘이 되고 광진구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도 활성화됐으면 한다”며 “광진구는 작은 일자리라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