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의걸 의장이 제274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74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회기 첫 날인 지난 14일 제1차 본회에서 ▲제274회 서울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했으며, 15~17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가 이뤄졌다.
이어 마지막날인 18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 최종 의결하고 폐회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의원들은 2차 본회의에서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제주4.3이라는 아픔과 한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왜곡된 제주4.3사건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