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의 기초질서

    기고 / 시민일보 / 2020-04-27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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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문지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이후 이에 대처하는 한국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있고, 국가적 행사였던 총선을 통해 배려와 연대의 높은 시민의식이 크게 주목받고 있어, 나라의 가장 기본적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기초질서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기초질서는 말 그대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그 행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다.

    기초질서는 그 나라의 국민의 의식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척도다.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사회적인 약속이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러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 단속을 통해 일상생활 속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는 등 더 큰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들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실천되고 있던 가운데 경찰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것은 바로 담배꽁초, 껌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나 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코로나19가 감염자의 비말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비말이 묻어있는 껌이나 침 등이 그대로 거리에 버려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무심코 한 작은 행동이 내 이웃에게 전염병의 불안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1호에서는 쓰레기 등 투기를, 12호에서는 침을 뱉는 행위, 노상방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만약 단속과정에서 신분증제시를 거부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으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성숙한 시민 문화 형성 위한 캠페인과 공익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기초질서와 관련 있는 법인 ‘경범죄처벌법’을 근간으로 기초질서를 지키고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노상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난무해있다.

    관공서에서 일방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한다고 해서 기초질서 향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개개인의 행동과 의식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선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불안은 당연한 것으로,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더 다른 때보다 더 철저히 기초질서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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