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품 구매 '가는 날이 장날' 운영
부서별 전통시장·골목점포 이용 확대
행사·마케팅 지원등 다양한 정책 마련
▲ 박준희 구청장이 직원들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찾아 사업주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악구청)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24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지역화폐 ‘관악사랑상품권’의 사용률을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결제금액의 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 소비자 혜택을 대폭 늘리고 홍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판매액인 총 8억6637만원에 비해 코로나19로 할인 혜택이 확대된 지난 3월23일~4월20일 동안 그간 판매액의 7배인 총 56억4706만원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구는 추가경정예산으로 50억원 규모의 관악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지역내 소비 진작에 힘쓸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청 각 부서에서 담당 동 소재 전통시장 및 골목점포를 찾아 외식을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가는 날이 장날’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했으며, 점심시간에는 확진자가 방문한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이용, 총 250회 방문해 약 2000만원의 매출 향상에 보탬이 됐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행사·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투입했으며,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의료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사업 ▲청년 소상공인 행복나눔 도시락 지원사업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사업 등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장기간 휴업에 동참해준 소상공인 분들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준 주민 분들 덕분에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확연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라며 “경제도 방역처럼 집중해 코로나19로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일보>는 관악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에 대해 살펴봤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 확대
구는 코로나19로 생계 곤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62억원으로 확대했다.
당초 융자 규모는 3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아 지난 4월 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2억원을 증액했다.
융자 금리는 기존 1.5%에서 절반가량 낮춘 0.8%로, 한시적 0%대 초저금리로 지원한다.
구는 수시 접수를 통해 27개 업체에 약 29억원의 융자를 지원했으며, 32억원의 추가 융자지원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금운용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늘리고자 3억원을 추가로 출연, 보증 규모를 당초 14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보증 비율은 당초 85%에서 3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로, 3000만원 초과의 경우 95%로 확대했으며 보증요율은 기존의 1%에서 0.5%로 인하했다.
■ 휴업 피해 지원금 지급
또한 구는 확진자 방문 장소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입은 107개 점포 중 55개 점포에 최대 195만원(1일 최대 39만원), 총 4800만원의 휴업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교부 완료해 임대료, 인건비 등 휴업기간 중 발생한 고정비용을 보전토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내 장기간 휴업에 동참해 준 PC방, 노래연습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430곳과 영세 학원 373곳에 대해서도 휴업(휴원)일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총 7억6000여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원했다.
개학 연기로 지난 3월 수업료를 환불 또는 이월해준 사립유치원 17곳에도 최대 5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해 68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행
아울러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이 같은 대상에게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창호, 단열, 화장실 개선 등의 건물 보수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전기 안전점검을 해준다.
둘 중 선택하거나 복수로 신청 가능하며, 이 때 비용은 임대료 인하 총액 30% 범위 내, 500만원 상한이다.
구는 상생협약 기간과 인하액에 비례해 상가 건물을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상에 표시해 홍보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서류(상생협약서 및 신청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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