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최근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지난 2020년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사업주는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했으나 올해는 간소화돼 이달에 기본세액(5만5000원~22만원)과 연면적(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인터넷(위택스), 팩스, 방문신고 등으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ㆍ출금기(ATM)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 또는 ARS 전화 한 통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군 홈페이지, 홍보포스터, 리플릿 및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세 세목이 대폭 간소화된 만큼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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