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체와 연간 계약 횟수 총량제 실시
![]() |
▲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협업위원회 개최 /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주정민, 이하 ‘혁신추진위’)는 3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계약은 공개에 따른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의 경우 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날 제안은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모든 신규업체 및 지역 업체에게 사전에 발주계획을 공개해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내용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발주계획을 공개하고 ▲희망업체의 견적서 제안을 위한 ‘(가칭)수의계약 공개견적 시스템’ 구축하며 ▲동일업체와의 연간 계약 횟수 총량제 실시 등이다.
다만, 긴급방역 및 특정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 공개에 의한 업체선정 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수의계약 발주계획의 사전공개로 지역 업체에게 계약 시 참여기회를 확대해, 이전보다 공정성을 높이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