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49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인권 / 송윤근 기자 / 2020-10-29 16:31:50
    • 카카오톡 보내기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1491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열람은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결과는 12월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된다”며 “개별공시지가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