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에서는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돼 소농직불 또는 면적직불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기존 직불수령자의 경우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후계농업인ㆍ전업농업인ㆍ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한 자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하며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 등을 적법한 권한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임대차 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 120만원이 지급 되는 소농직불은 경작면적이 0.5ha 이하, 농가구성원 소유면적이 1.55ha 미만 , 농업외 종합소득 등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면적직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진다.
직불금 신청 면적은 최소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이며, 신청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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