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서 발언하고 있는 이민희 의원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조례는 시민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발굴해 의회의 입법 및 정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와 운영 기준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제출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기준, 입상자 선정 및 시상금 지급 등이다.
선정된 제안은 의정 및 정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거치며, 향후 우수 아이디어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등에 공유해 입법이나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민희 의원은 "화성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의회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