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금연 아파트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운영된다. 현재 상록구에는 9개 공동주택이 금연 아파트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신청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 신청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 설치, 금연 홍보물 제공,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연 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상록수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 아파트) 지정은 이웃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