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확산 원천 차단”

    경인권 / 송윤근 기자 / 2026-05-29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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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까지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집중 점검…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소나무 모습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 내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고 유통하는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2025)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원인 중 인위적인 이동에 따른 확산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선제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재선충병의 확산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겨울철 난방을 위해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시는 정원도시과를 주축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및 조경수 유통 경로 확인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생산)확인증 및 관련 서류 지참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 현황 및 매개충 침입·탈출공 육안 확인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목 무단 이동 시에는 방제 명령 등 추가 조치가 병행된다.

     

    또 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단속과 예찰을 통해 소중한 우리 소나무 숲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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