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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이미지 |
이번 사업은 무주택자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제도다.
매입 대상 주택은 인천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등이며 iH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 위주로 매입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천원 주택 대상인 신혼부부 공급을 위한 2룸~3룸을 매입하기 위해 iH가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약정형의 매입 방식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약정형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매입 주택 사업의 혜택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매입 특혜 방지 및 다양한 양질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매입신청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iH 매입임대주택 사업 가이드를 재정비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 일정은 사업공고 3월 13일, 신청.접수 공고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세부 사항은 iH 홈페이지 또는 강화군 등 군·구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i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동암 사장은“매입임대 사업은 천원 주택의 원활한 공급, 신혼부부와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양질의 주택을 매입,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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