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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외부 전경 |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6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6건이며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등이다.
또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이유경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유광희 의원 발의)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2건으로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을 비롯해 남동구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등이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8건으로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남동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이다.
아울러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남동구 음주 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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