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 의정활동 장면 (사진=김포시의회) |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체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등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제한은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한계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금융기관의 정의를 확대, 지역 금융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가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례 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사업 등 각종 금융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농 복합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