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06-17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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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의원 발의 ‘부천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박찬희 부천시의원
    [문찬식 기자] 부천시의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의회는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타 지자체의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와 달리 지원 대상을 8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 전국 최초로 아동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 배경’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 경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다.

     

    또 국내로 이주해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다. 박 의원은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물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부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을 ‘보육’과 ‘교육’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조례 통과로 부천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안내,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진로 역량 강화 사업, 자립 지원 프로그램, 인식 개선 사업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찬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본인이나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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