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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된 차량소화기 /사진제공=시흥소방서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소방서(서장 김태연)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 화재와 관련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량 화재는 발생 후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좌우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23일 시흥소방서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며, 초기 대응으로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소방청이 2025년에 발표한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3만 8,344건이며 이 중 차량 화재는 4,831건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538억 원, 인명 피해는 209명에 달한다. 엔진룸 화재나 타이어·브레이크 과열, 사고 후 연료 누출 등 차량 화재의 상당수는 초기 단계에서 소화기만으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대피 후 신고만 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 불길이 차량 전체로 번지거나 인근 차량과 시설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이는 대형 교통사고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명의 이전이 이뤄진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5인승 차량은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안전벨트나 에어백처럼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특히 지하 주차장이나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도로 환경에서는 운전자의 초기 대응이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숙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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