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소유주, 인천시 ‘분리 행정’ 규탄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6-01-19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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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통해 정당한 재산권 수호 위한 독자 사업 추진 공식화 선언

     항운·연안 5-6블럭 소유주 송도 이주 추진위원회 사업설명회 장면 [사진=송도 이주 추진위원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송도 이주사업의 핵심 대상지인 항운·연안아파트 5-6필지 소유주 160여 명은 17일 연수구 청학아트홀에서 인천시의 차별적 분리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당한 재산권 수호를 위한 독자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4개 필지 우선 이주 강행에 따른 480여 명 소유주 재산권 침해 위기와 법적 분쟁 리스크 및 사업 불확실성으로 우량 시공사 유치가 어렵다면서 인천시는 ‘독자 사업권 보장 및 이주확약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소유주 일동은 인천시가 명확한 근거 없이 4개 필지만을 우선 이주시킴으로써 남겨진 5-6필지 소유주 약 480여 명에게 심각한 소외감과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분리 행정은 권익위 조정안에 포함된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조항은 법적 근거 없이 소유주의 매매 및 증여 금지는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과 4개 필지를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약700억원 예상)에 대한 책임소재 및 기존 조합과의 신탁해지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고 돼 있어 향후 심각한 법적·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유주들은 현재의 기형적인 사업 구조로는 우량 시공사 유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분리 이주로 인한 권리관계의 불확실성과 기존 조합과의 법적 분쟁 리스크는 1군 브랜드 시공사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것이 소유주들의 설명이다.

     

    이에 5-6필지 소유주들은 특정 조합에 존속되지 않는 독립적 사업 추진을 통해 부지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독자 사업권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운영비와 이자를 절감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시공사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소유주들은 인천시에 차별 없는 이주 확약: 4개 필지와 동일한 조건의 토지교환 확정 및 시장 명의 확약서 발급, 독소 조항 철폐: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위 승계 불가’ 조항 삭제 및 조정안 마련, 독자 사업권 보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의 적용을 요구했다.

     

    또 1세대 1주택 우선 공급가능한 필지별 소유주 의사가 반영된 독립적 사업 추진 보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인천시의 현명하고 정무적인 결단을 촉구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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